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기여도 평가 및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부평 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 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지역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기준 및 공개 방법은 정부가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후 지역 상권변화와 지역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평가 기준 부재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지자체가 시행한 지역협력계획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15개 점포 중 103개만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협력계획 및 상권영향평가는 2013년 10월부터 시행돼 2013년 이전 점포는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대형마트 수의 80%에 달하는 점포에 대해 이행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과 마찰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지역기여도 평가 기준을 마련해 입점 후 지속적으로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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