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비행장 소음기준 완화 ‘시끌’

평택지역 완화된 80웨클 적용땐 방음사업 대상 4천748곳으로 축소
지역사회·주민들 거센 반발 예고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군소음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제정, 사업을 진행키로 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계류 중인 군소음법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소음기준이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현행 민간항공기(75웨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제정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80웨클의 소음기준을 적용,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 방침에 따라 소음기준을 80웨클로 적용하면 방음사업 대상은 2만 6천400곳에서 4천748곳으로 대폭 축소된다. 시는 앞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미 육군 ‘캠프 험프리스’(K-6)와 미 공군 비행장(K-55) 기지 주변 소음 피해조사 용역을 지난 6월15일 마무리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지자체가 소음기준을 강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평택시는 오히려 소음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군 비행장 소음피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K-6와 K-55 기지 등은 주한미군이 이전해오면서 비행 횟수가 크게 늘고 있고, 미국과 일본 민항기도 자주 이ㆍ착륙하고 있어 타 기지와 다르게 소음피해가 크다”며 “이 일대를 특별 소음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따르는 게 상식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음 관련 사업은 지자체 사업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 소음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후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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