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6년 실형

3억 수뢰 혐의… 1심 보다는 2년 감형

학교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60·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6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교육감의 지인 C씨(58)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교육감은 A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역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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