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수뢰 혐의… 1심 보다는 2년 감형
학교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법정구속된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60·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64)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달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교육감의 지인 C씨(58)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아닌 준 사람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천만원을 받고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천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교육감은 A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역교육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청렴해야함에도 학교 이전을 도구로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면서 “범행 내용과 중대성, 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볼때 이에 합당한 책임 묻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지역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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