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명 주소지 서울로 돼 있다”
평택세무서 직원, 양도세 과세 예고
“자격요건에 주소지 언급 없어” 반발
안성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평택세무서 직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7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더욱이 영농조합법인이 현행 세법에 맞춰 설립요건을 충족했음에도, 해당 직원은 법적 요건도 아닌 조합원의 주소지를 문제 삼아 과세를 예고, 논란이 예상된다.
2일 평택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일원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영농조합법인농장을 설립하기 위해 자신의 농지를 11억 8천9백만 원에 현물 출자하고, 이듬해 2월 양도세 2억 6천여만 원을 전액 감면받았다.
하지만 평택세무서는 지난 5월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물출자가액을 2014년 개별공시지가인 3억 원으로 수정해 양도세 6천645만8천 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현행법상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설립이 가능하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및 농업법인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 6명을 조합원으로 해 설립했다.
그러나 평택세무서는 ‘조합원 가운데 2명의 주소지가 안성이 아닌 서울로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농업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업인 5인 이상이 돼야 한다는 영농조합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양도세를 과세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소지에 대한 요건은 특별히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농업인 자격을 주소지에 초점을 맞춘 평택세무서의 처분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채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규칙에도 농업인의 기준으로 주소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며 “시행령에 의거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을 조사관의 주관이 들어간 판단으로 왜곡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평택세무서의 과세예고 통지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담당 조사관의 무지에 따른 행정처리로 양도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며 “농업인의 자격요건에 주소지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세무서 관계자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당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지 못해 주소지를 조사하게 된 것”이라며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명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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