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파산관재인 요구 2천100억… 의정부시 “지급할 의무 없다” 거부

해지 시 지급금 둘러싸고 양측 치열한 벌정다툼 예고
패소땐 수백억 비용 부담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2천100여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패소할 경우 해지 시 지급금에다 소송비용, 연체이자 등 수백억 원이 추가될 수 있는 위험 부담 속에서 소송까지 벌이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은 지난 14일 파산에 따른 2천148억 4천만 원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이날까지 지급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해지 시 지급금은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 관청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파산법에 의한 해지 때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시를 상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법률대리인을 내세워 지금까지 주장해온 논리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협약 파기로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무분별하게 파산신청을 하는 등 다른 민간투자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출자사 관계자는 “이미 예상됐던 일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파산법이나 협약에 의한 해지도 계약해지이기 때문에 청구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등 수십억 원이 소요되는데다 패소하는 측이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 부담 지연이자가 항소심까지 연 5%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이다. 전 의정부 경전철 관련 특수목적법인(SPC)과 출자사 관계자들은 “시가 질 것이 뻔한데도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다툼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지는 3년가량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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