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다 ‘잿밥’ 눈독… 교비 착복 어린이집 무더기 적발

경찰, 29곳 적발… 23곳은 검찰 송치
교재교구·특활 현장학습·식자재 등 관련 업체 통해 ‘경비 뻥튀기’ 수법
차액 현금으로 챙기기… 혈세 꿀꺽

인천지역 어린이집 29곳이 교육경비를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찰에서 내사를 벌여 인천지역 29곳 어린이집에서 교비착복 통보를 받았다. 교비착복 어린이집은 남동구 2곳, 중구·남구·연수구 각각 3곳, 계양구 4곳, 서구와 부평구 각각 7곳 등 총 29곳이다.

 

경찰에 교비착복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29곳 중 23곳은 교비를 300만원 이상 착복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린이집은 교재교구업체, 특별활동 현장학습업체, 식자재업체 등을 통해서 교비를 부풀려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어린이집은 학부모로부터 교재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 받은 후 교재 판매업자가 그 차액을 판매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어린이집은 식자재 업체에게 실제 식자재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뒤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운영정지 1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이면 운영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운영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시설폐쇄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 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자격정지 1개월, 2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3개월, 재적발되면 자격정지 6개월, 최고 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1년까지 받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에 따라 부정하게 착복한 교비는 반납해야 한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검찰 처분 결과와 담당 구청 어린이집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의 어린이집 교비 착복 통보에 따라 시와 군·구가 지역 어린이집 합동 지도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원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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