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교육당국 불문 결정 내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징계 의결된 교사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국선언 참여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징계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은 A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공무원범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처분 통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지난 6월1일 교사가 소속된 남부교육지원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불문’은 징계 의결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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