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하. 도 넘은 ‘제식구 감싸기’

툭하면 ‘비리’ 터지는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인천교육계에 카드깡과 진달래, 에어컨 교장이 난무하게 된 원인은 인천시교육청의 안일한 비위 처리 능력으로 압축된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개방형감사관제는 내부인사 자리 채우기로 전락했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시교육청의 노력은 공수표가 됐다. 소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는 물론,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토록 하겠다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9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도 불린 이 지침은 이듬해 9월 고발기준이 금품 및 향응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해당 지침을 확인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1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었다.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가 제대로 이뤄져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열려도 어떤 판단이 나왔는지 시교육청 인사담당자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례로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일명 ‘카드깡(69만원여원)’한 사실 등으로 중징계 의결돼 징계위원회 처분을 받은 A초교 B교장에 대해 시교육청은 징계 결과를 함구하고 있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 담당 장학사는 인사위원회의 내용도 비공개로 이뤄지며 비밀누설 금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에 1항 1호에 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일명 진달래 교장 비위 건에 대해서는 ‘해임’처분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법위반이라면 그동안 법위반을 수차례 해왔던 인사담당자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교원인사과 초등인사팀에 대한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한 이유다.

 

결국 시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1차 허술한 감사에 이어 재감사 후에도 솜방망이 처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장이 비위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생태계를 시교육청 스스로가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자칫 비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급기관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을 경우, 막강한 권한에 심취한 교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쉽게 남용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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