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 전입 마땅”

서구의회 ‘특별회계 편성 결의안’ 區 환경권·재산권 보호 역할↑
민의 외면 합의안 재협상 촉구 市 “관련 사안 행자부에 질의”

인천서구의회 의원들이 현재 인천시가 받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매립지가 있는 서구로 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청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인천시가 서구의 환경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서구 주민과 협의 없이 이뤄진 수도권매립지 관련 합의안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천성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백석동·오류동, 김포시 양촌면에 걸쳐 있는데 이 중 86%에 달하는 면적이 서구에 있다”며 “그런데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는 서구 주민과의 협의 없이 매립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가산금은 시 특별회계로 편입했다”며 “이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해 서구 주민이 원하는 지원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서울시·인천시·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합의로 사용 기간이 10년 가량 더 늘어났다.

 

대신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해 시 특별회계로 전입되도록 했다. 이 가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주민 지원에 쓰게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896억 원에 달하는 가산금을 확보했다. 시는 가산금 대부분을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에 재투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구로 전입하는 문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시에서 구로 이전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검토 없이 이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단 행정자치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다음, 가능하단 답변이 오면 서구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지만 부정적 답변이 나오면 행자부령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사실상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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