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이름의 왕국] 중. 커져만 가는 市교육청 불신

수장은 감옥行… 학교장 비위는 ‘깜깜이’

시민이 직접 뽑은 교육감이 잇달아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교장 등 관리자의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깜깜이 교육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며 진보단일화 후보로 교육감에 당선된 이청연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시교육청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이 교육감은 나근형 전 교육감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얼룩진 인천교육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교육감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과 개방형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의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 인천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교육감이 올해 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으면서 ‘청렴한 인천교육’도 공염불이 됐다.

 

이 교육감이 없는 동안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가까워 졌고, 일선 학교 교장의 추태가 연이어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익명의 제보에도 움직인다는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막상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자, 허술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카드깡 교장 사태다. 애초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감사관실 감사 3팀이 감사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감사를 마무리했다. 교사와 학부모가 부실한 감사를 지적하며 재감사를 요구하자 마지 못해 감사자체를 잘못한 감사3팀에 시민감사관과 감사총괄팀장을 투입해 재감사를 벌이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소액이라도 비위 행위가 발견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방침에 따라 징계 처리키로 했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했다.

 

게다가 감사관실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같은 권한이 없어서 부패행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 내기 어렵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접 형사고발 해야 한다는 지적이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부패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시교육청은 각종 핑계를 대며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이는 일선 학교 교장의 탈선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인천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진정 교육비리근절 의지가 있다면, 감사결과 공무원이 소액이라도 금품을 받은 게 확인되면 감사의 한계를 운운하지 말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각종 핑계를 대며 비리 교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다 보니, 인천교육이 비리로 뿌리채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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