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의원 “의회승인 없이 변경 잘못”
市·도시공사 “승인 대상 아니다” 반박
대책위 “돕지는 못할망정 딴죽” 울분
평택 브레인시티 시행사 출자주주 변경과 관련해 일부 평택시의원들의 자의적인 질의와 해석으로 평택 지역의 분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평택시의회 일부 의원과 시, 평택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가 지난 2월 16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본체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이하 브레인시티)에 출자를 했다. 이로 인해 브렌인시티의 투자 지분율은 평택도시공사 32%, 청담C&D 30.5%, (주)PKS브레인시티 30.5%, NH증권 3%, 메르츠증권 4% 등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평택도시공사를 제외한 민간사업자들이 투자 지분을 중흥토건, 에코세종, 세종ENC, 청원산업개발, 청원건설산업으로 양도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평택시는 도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한 ▲책임준공▲공공spc 구성▲자본금 50억 원 납입▲PF대출약정 체결 등을 이행한 서류를 민간사업자 지분을 매입한 중흥토건 등 5개사 명의로 경기도에 제출하였다.
이를 놓고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회 승인 없이 사업자를 변경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변호사와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 및 일부 토지주 등이 합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와 도시공사는 의회가 변호사에게 질의시 주주의 변동이 아닌 시행사가 변경된다는 자의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질문이 시행사 변경이 아닌 주주의 변경이라면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평택시와 도시공사는 국회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 시 법률자문관 김강미 변호사, 법무법인 자우 이경희 변호사, 경기도 법률자문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고훈ㆍ류명현ㆍ송민하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도 주식양도를 통한 주주 변동은 의회승인 대상이 불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왕도시공사의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와 거제시의 거제빅아일랜드PFV, 평택도시공사의 진위3산단(주)와 포승2산단, 인천도시공사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 등의 많은 사례에서 민간주주사끼리 주식 양수도에 대한 것은 시의회 승인절차 없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0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면서 많은 주민이 파산하는 등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이제야 사업자가 선정돼 조그마한 희망이 생겼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딴죽을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행자부 공기업정책과 송윤상 사무관은 “이전에 했던 평택시의회 질의가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만큼 공기업법 해석을 새로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산업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입장을 표명하면 이에 맞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명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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