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성 없어 반환소송 우려
과밀학급을 이유로 교육청의 제동이 걸렸던 송도6·8공구 내 초대형 오피스텔 건축사업이 교육청, 경제청, 사업자간 협의끝에 ‘학교 신설비’ 분담을 조건으로 허가 받았다.그러나 학교신설비 분담은 법적강제성이 없어, 향후 미이행 또는 이행후반환소송 등 문제점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6·8공구에 49층짜리 9개동, 총 2천784실 규모의 오피스텔(시공자 현대건설)을 짓는 사업에 대해 최근 시교육청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교육청은 애초 전용면적 84㎡로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 한번에 2천700실 넘게 들어서면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돼 추가적인 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며 ‘부적합’ 의견을 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공동주택처럼 학교,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자인 미래송도PFV(대표 이강희)가 제안해와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청 책임 아래 송도 6·8공구 오피스텔 건축 부지(R1블록)와 인근 R2블록, 국제공모사업 부지를 묶어 초등학교 한 곳을 추가 건립하는데 합의했다”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개교는 오피스텔 입주(2020년 9월 예정) 이듬해인 2021년께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도국제도시는 학교 설립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콩나물교실’이 늘고 있다.
이와관련, 한 건축전문가는 “공기업인 LH도 현행법상 공공주택지구는 학교용지 무상 제공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지 내에서 학교용지 공급을 거부하고 과거에 낸 부담금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며“더욱이 공공주택도 아닌 오피스텔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학교신설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행 법률에도 맞지 않으며, 적어도 수년후 민간사업자로부터 반환소송을 당할 우려마저 있다”고 조언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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