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눈물] 完. 해법은 없나?

처우개선은 ‘공감’… 임금현실화 등 쟁점현안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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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에서 더 나아가 정규공무원처럼 해마다 호봉이 오를 수 있게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 임금체계 도입을 꺼리는 모양새다. 공채를 통해 들어온 일반행정직군과의 사실상 차별을 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의 1년차 연봉은 2천124만여원, 학교비정규직은 2천413만여원이다. 하지만, 5년차가 되면 9급(2천570만여원)이 학교비정규직(2천497만여원)의 연봉을 넘어서게 되며 10년차가 되면 9급(3천241만여원)과 학교비정규직(2천617만여원)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게 된다.

31년차 9급이 4천686만여원의 연봉을 받지만, 학교비정규직은 2천881만여원으로 여전히 2천만원대 연봉을 받는다. 현 학교비정규직 임급체계로는 30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연봉이 겨우 400여만원 늘어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학교비노조는 각종 직무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용자 경영권 문제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전산실무원과 과학실무원, 교육행정실무원의 경우 학비노조는 노조 참여하에 이들 업무에 대한 ‘업무표준안’을 작성하고 관리자(교장 등 교원, 행정실장)의 사적 잡무요구(차접대·답례품배부·교장실 청소·텃밭관리 등)와 수업관련 지시(수업준비 및 개인 연구과제 업무협조), 대체업무 지시(보건실·도서실 등) 등 교육업무외 사적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사용자 경영권 문제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경영권 문제는 일선 학교 교장 등 관리자의 권한 침해로, 사실상 교육감 소속(무기계약직)인 학교비졍규직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불러온다는 게 학비노조의 주장이다.

 

학교비정규직은 다양한 업무와 다양한 직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직군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땜질 처방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처우개선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근로조건 보장에 소극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단체교섭이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근로조건은 물론 임금 등 협상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면서도 “연차에 따른 기본급 상승 등 임금체계 도입은 교육부 등 상급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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