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의 눈물] 중. 임금 차별 희생양

남들 쉬는 방학에도 죽어라 일했건만… 일당제 정산… 급여 ‘60만원 싹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뉴스가 쏟아졌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으며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인천공항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약속이 나오는 등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모습은 이 같은 변화와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고 단체협약 요구안 대부분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고 일할 권리마저 외면당한 초등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만 봐도 그렇다. 인천학교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다양한 요구안을 올렸지만, 시교육청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주장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등 돌봄 교실 확대를 위해 현행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대상을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하고 돌봄 교사 12만명 채용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을 경영권에 관한 문제라며 일축하고 있는 것.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방학중 비근무 계약제인 방과후 강사들에게 대체인력 1순위라며 방학중 근무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평상시보다 60만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방학근무를 상시근무로 바꾸면 해결되지만, 교육당국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5월15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안)’을 통해 지난 2004년 연봉제로 전환된 근로자가 실제 방학중 일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일부가 최근까지 지급 받은 각종 수당을 환수 조치한다는 것.

 

환수조치 대상자가 무려 150여명에 달했고, 이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이들 평균 월급이 160여만원임을 고려하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일한 노동의 대가가 고스란히 사라지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오 지급된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방적인 입장을 정하기 보다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맞춰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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