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된 법정형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일벌백계를 강제하는 법률적 억제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낮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위하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됐다.
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10년 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시켰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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