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등 징계 보류 “법외노조 대법 판결이 먼저”

시교육청, 새정부 들어 새로운 판단 가능성
타 시·도 교육청 결정에 막대한 영향 예상

인천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4년 조퇴 투쟁 및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보류키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7일 인천지부 지부장인 이강훈 교사(중등)와 전교조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파견 중인 박홍순 교사(중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사의 조퇴 투쟁 및 시국선언 관련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징계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새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판단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졌었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달 3일 징계위 개최를 앞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결정과 징계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주도교육청도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건의 징계 사유는 무단 결근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결정과 그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기인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해 달라는 전교조의 요청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토록 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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