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추락사고 예방…비상구 중점안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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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추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말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지난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영업장이 4층 이하이면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구리소방서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추락위험 비상구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안전로프 및 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에 추락방지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을 독려하고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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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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