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정상화와 청소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15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가장한 사실상의 조기취업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운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에 올해 예정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 발표와 현장실습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책위 요구 사항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발표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인천지역 현장실습 성희롱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법 위반 사항이 수백 건 적발됐다. 교육 명목으로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사실은 불법과 착취의 온상이었던 것. 하지만, 교육부가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에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예년과 같이 시행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돼 온 3학년 1학기 파견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과 관련한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심각한 실태를 인정하고 올해 예정된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며 “새로운 직업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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