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에 대한 테러 등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기체결 됐던 경ㆍ군ㆍ시설 간 경계협정서를 새롭게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계협정은 방호역할 분담, 합동방호 훈련, 방호위원회 구성ㆍ운용을 내용으로 새롭게 체결했다. 방호계획은 시설 외곽, 울타리로부터 내부, 핵심시설로 구분한 3개의 지대별로 유효한 방어 및 즉각 출동 상태 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비책과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찰의 지휘ㆍ통제 내용을 추가했다.
최성영 서장은 “북한 등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국면에 국가 중요시설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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