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위법·특혜시비 11개 품목
학교운영위 심의… 교장이 최종 결정
인천시교육청이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과 대형 위생사고 위험 및 특정 업체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가공식품 국내산 의무사용(본보 3월 24일, 4월 3일, 24일 7면)을 결국 포기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일선 학교에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사용케 한 것을 취소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제품 선택을 직접 심의해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들 품목은 국간장, 고추장, 된장, 진간장, 참기름, 들기름, 볶음참깨, 고춧가루, 소금, 밀가루, 현미유 등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일선 초등학교에 이들 11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정해 국내산 원재료가 사용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애초 이들 11개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 세부기준(국내산 100%, 전통인증식품, 국내산 원ㆍ부재료 사용 등)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은 실질적으로 2곳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었다.
또 전통식품인증 제조방법은 위생적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대량생산이 어렵고 식중독 사고의 불안감이 높으며 햇썹(HACCP) 인증 제품이 아니라 위생적 신뢰도가 떨어져 대형 위생사고의 위험성도 우려돼 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특정 가공식품을 정해 해당 품목만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고 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은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보장한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처럼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시교육청은 ‘현재 의무사용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학부모와 영양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결국, 시교육청이 의무사용이 아닌 애초 학교급식법이 정한 학부모와 학교장의 권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일선 학교에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가 제품 선택을 직접 심의해 학교장이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