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영장 붕괴·물품 헐값 매각
“관련 문서 검토결과 문제 없었다”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와 인천학생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이 수상하다.
약 한 달에 걸쳐 감사했음에도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묵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으며, 서류만 보고 감사를 하다 보니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엉뚱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20일까지 약 한 달간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관실에 감사 결과를 문의하자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천장 보수업체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등 3박자가 맞아떨어져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그러나 감사관실은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해당 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감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 7천만 원을 주고 사들인 물품을 6만 원에 처분한 사실과 관련해서도 감사관실은 서류를 살펴본 결과 해당 물품의 일부가 재활용됐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재활용된 물품의 추정가격이 얼마였는지, 해당 물품이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얼마에 판매됐을지 등에 대해서는 서류에 나와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서류만 제대로 갖춰 놓는다면 감사관실 감사로는 이를 밝혀낼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만 감사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불법하도급 등이 드러나지 않고, 담당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낼 도리가 없다”며 “우리는 경찰과 같은 수사권도 없고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도 감사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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