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미복귀 교사 ‘어쩌나’

시교육청, 지부장 등 2명 무단결근 처리
학교 교육공백 이유들어 징계절차 착수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2일 처분심의회를 열고 현재 인천지부 지부장인 이강훈 교사(중등)와 전교조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파견 중인 박홍순 교사(중등) 등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애초 이들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자 연차휴가(21일)를 사용해 전임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들은 결국 무단결근 상태가 됐고 시교육청은 이를 사유로 징계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소속이 일선 학교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임자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조차 구할 수 없는 등 교육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교육청이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교육부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5월 장미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에 정권이 바뀌면 법외노조에 대한 판단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 전임자 징계를 추진하는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며 “교육부를 해체하고 노조법 시행령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노조 전임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전국에서 앞장서서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를 추진했다”며 “현재 전국에 처분심의회를 연 곳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분심의회를 열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징계를 주기로 결정했다”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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