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혈세 7천만원들여 구매 고가 무대조명장치 단돈 6만원
감정평가 절차 무시 ‘헐값 매각’
인천시교육청의 한 산하기관이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7천만 원을 넘게 주고 사들인 물품을 감정평가를 통한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6만 원의 헐값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회관) 2014~2016년 운영 실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지난 2004년 7200여만 원을 들여 구매한 무대 조명장치배전반 등 3가지 무대 조명장치를 지난해 9월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6만9천700원에 매각했다.
절차대로라면 회관은 해당 물품을 불용처리 결정을 했다면 불용물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한 후 매각해야 했다. 또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해 그 매각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장부상 취득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불용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
특히 처분 단가가 10만 원 이상이거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매각해야 하며, 이때 감정평가액이 입찰 최처가가 된다.
하지만, 회관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당 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지났다는 이유로 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6만여원에 처분했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회관 경리팀장 등 4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회관이 해당 물품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헐값에 매각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무대조명장치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낙뢰 등을 맞아 고장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어 12년이 지난 물품이라 하더라도 구입가의 3분의 1가격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대조명장치 부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사용한 후 쓸모없는 나머지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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