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험기준 임의로 변경… 특정 응시자 합격
구리도시공사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면접시험기준을 임의로 변경,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구리시의 자체 감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공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5년 말 ‘일반직원 채용’, ‘전임계약직 특별채용’ 등의 공고를 내고 시설물 위탁관리 인원과 스포츠 분야 강사를 채용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 측은 당시 일반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역 인재 우선 채용(20%)’을 이행하면서 이 부문에 응시했다 떨어진 한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다시 제공, 일반직원 합격자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계약직 특별채용과정에서도 해당 직급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항의 경력사항을 인정, 또 다른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켜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더구나 공사 측은 채용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관에게 미리 응시자의 신상이 담긴 이력ㆍ경력사항 등의 자료를 제공한 사실과 일부 채용 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인사담당자 행위를 ‘특혜’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고 공사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서장(3급)과 실무자(4급) 등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최근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의 신청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심의, △특정 응시자의 면접시험 기회가 박탈된 점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채용 자격요건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적용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갑자기 변경된 기준으로 3명의 응시자가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고, 합격된 응시자는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엄연한 채용기준이 있는데도 자의적 해석 등 공정성을 훼손시킨 특혜로 판단, 공사에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채용과정에서 절차를 잘못 이행, 징계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니다. 앞으로 정해진 절차나 규정 등을 엄격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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