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가공식품 원재료 국내산 고집…법 위반 알고도 ‘묵인’?

학교 급식에 쓰는 가공식품 원재료가 국내산인 것만 고집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조치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초등학교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공식품 11개 품목을 의무적으로 원산지가 국산인 것만 사용케 하고 있다. 애초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특정 가공식품을 정해 해당 품목만 사용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학교급식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은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 등을 정해 강제하는 것은 결국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보장한 학교운영위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현재 차액지원이 되는 친환경 쌀과 관련해서 한 위원이 “친환경 쌀을 사용하도록 의무적으로 권고하자!”라는 의견을 내었다.

그러나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은 “친환경 쌀 구입 권한은 학교장에 있고, 의무적으로 이를 사용한다고 하면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다. 시교육청 교육국장도 “학교에 권장, 권고하는 공문은 할 수 있지만, 의무 사용하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친환경 쌀은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할 수 있다며 의무 사용에 손사래를 친 시교육청이 가공식품은 의무화하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이 그런 것은 맞는데 급식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현재 의무사용을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