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논란 교사 ‘특혜성 전보’… ‘화려한 복귀?’ 원성

수개월 징계 미루다 중학교로 늑장 발령
전보 6개월도 채 안돼 고교로 복귀 인사
학부모단체 “사실상 면죄부”… 특감 요구
인천시교육청 “비정기 전보 대상” 해명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 문제로 경징계를 받은 교사를 다른 고등학교로 전보를 보낸 것을 두고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대행)에게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학생부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다시 고교로 보낸 것은 특혜성 전보라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학생부로 문제를 일으킨 인천 서구의 한 고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해당 학교에 ‘시정’ 처분을, 학교 최종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게는 생활기록부 기재 및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시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해당 지역교육청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처분했다.

 

문제는 시교육청 특별감사 후 징계를 미루다가 징계위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9월에서야 해당 교사를 중학교로 전보하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는 점이다. 또 전보를 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올해 2월 이 교사를 고등학교로 다시 전보하는 등 특혜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학생부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교사를 다시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등학교로 보냈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의 징계에 대해 두 번의 인사조치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특별감사를 요구한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다.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징계교사의 동일한 문제에 대해 특혜성이자 매우 부적절한 중복징계를 구실삼아 비정기 전보 특혜를 준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감사결과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교사를 감싸기 위해 징계를 늦추거나 법규에 어긋난 교원인사행정을 한 관계자가 드러나면 엄하게 다스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두 번에 걸친 비정기 전보 조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가 처음 전보를 하게 된 것은 감사관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고등학교로 전보가 이뤄진 것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고 징계결과 비정기 전보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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