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두곳서 잇단 민원 제기 학부모 자녀 불이익 우려 ‘쉬쉬’
학교측 “뚜렷한 증인·증거 없다” 교육청도 “증명 어렵다” 흐지부지
인천의 일부 학교 운동부에서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 당국이 올해 초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대책’을 내세우는 등 강수를 뒀지만,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에서 조용히 처리하거나, 감사가 이뤄져도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 A 중학교 운동부에 대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이 제기돼 담당 교육지원청이 감사에 나섰지만, 학교에 대한 ‘기관경고’를 의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또 비슷한 시기 인천 B 중학교 운동부에서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민원이 제기됐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조사한 결과 특별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자체 종결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 운동부 감독은 지난달 29일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현재 감독이 공석인 상태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불법찬조금과 촌지 의혹이 제기돼도 이를 명확히 증명해 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혹여나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쉬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A 중학교는 지난 2015년 추석 때 학교 운동부 1,2학년 학부모 각 1명씩(24명)에게 10만 원씩 걷어 240만 원을 운동부 감독에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담당 교육지원청이 감사를 나섰지만, 구체적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해당 민원인은 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되자 학부모들이 모여 불법찬조금 등을 줬다는 것에 대해 입을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내용도 녹음했다. 이 같은 녹음 내용을 들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감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교육지원청이 경찰과 같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판단해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지만,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전달됐다는 뚜렷한 증거나 증인이 없었다”며 “녹음 내용도 직접적으로 감독에게 줬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으로 불법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 (민원인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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