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4파전’…롯데·신라·신세계·한화 입찰

관세청, 이달 말 사업자 선정…10월 개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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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LA를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중국인 어학연수단 학생들이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다. 본보 DB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롯데, 신라, 신세계, 한화가 맞붙게 됐다.

 

4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한화갤러리아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두산은 두타면세점의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가신청 업체들은 5일 공항공사에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고, 6일에는 관세청에 특허신청서를 낸다.

 

올 연말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 DF1~DF6에는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3곳 등 총 6곳의 면세점이 들어선다. 이중 대기업에 할당된 출국장은 DF1~DF3이다. DF1은 향수와 화장품, DF2는 주류·담배와 식품, DF3은 패션 및 잡화를 판매할 수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이른바 면세점업계 ‘빅3’와 신규사업자인 한화는 모든 구역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특허심사는 총 1000점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5월 첫째주에는 연휴가 몰려있고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일정을 늦추지는 않을 것 같다. 다음달 말께 관세청 PT 진행 이후 사업자 선정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 기간은 5년이다. 임대료는 첫해에는 낙찰금액으로, 그 이후에는 여행객 수에 따라 변동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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