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운명은… ‘직위해제’ 초읽기

인천지부장·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연차휴가 전임계획 학교 불허따라 무산
시교육청, 20여일 무단결근 징계 착수
일부 교육계 “교육부 거센 압박이 원인”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교사(노조 전임자)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달 초 ‘직위 해제’한 뒤 징계절차에 돌입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지역 전교조 전임자는 현재 인천지부 지부장인 이강훈 교사(중등)와 전교조 신분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파견 중인 박홍순 교사(중등) 등 2명이다.

 

애초 이들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연차휴가(21일)를 사용해 전임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었지만, 해당 학교 교장이 허가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들은 결국 20여 일간 무단결근 상태가 됐고 시교육청은 이를 사유로 이들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소속이 일선 학교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전임자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조차 구할 수 없는 등 교육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 후 곧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교육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이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5월 장미 대선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지난해 1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사라져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에 정권이 바뀌면 법외노조에 대한 판단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 17곳 가운데 지금까지 ‘법외노조’인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곳은 서울과 강원 둘뿐이라는 점은 이 같은 상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단결근하던 전교조 교사들을 지난달 14일과 23일 각각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 지원 논리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지부를 운영하는 전임자에 대해서는 ‘법외 노조’를 근거로 ‘직위해제 후 징계’ 논리를 펴고 있다. 이중적 잣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전임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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