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지역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측정 기준이 강화된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안 공기 질에 대한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 석면은 종전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 ‘석면 건축자재(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등)’를 50㎡ 이상 사용한 학교로 확대된다. 또 방사성 기체인 라돈은 기존 ‘지하교실’에서 ‘1층 이하 교실까지’로 늘어난다.
애초 시교육청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석면지도’를 그려 배치했다. 석면지도는 건물 평면도에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표시하는 용역보고서다.
해마다 40여 개 학교에 대한 석면 제거를 진행한 시교육청은 올해 계획(40개교)이 완료되면 전체 679개교(병설유치원 포함) 중 283개교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2034년까지 전국 학교의 석면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라면 계획 안에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해 상ㆍ하반기에 걸쳐 지역 전체 학교에 대한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한다. 지난해 미세먼지와 석면, 라돈 등 12개 항목에 대해 공기 질 측정을 한 결과 측정 대상 526개 학교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공기 질 측정 결과 모든 학교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기 질 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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