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시교육청 감사팀 재투입?

유출 책임 ‘생사람’·부실감사 논란 망각

인천시교육청이 비위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것(본보 3월 21일 자 7면)도 모자라 ‘부실감사’ 논란을 부른 감사팀을 재감사에 투입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경징계 통보를 한 A 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재감사하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들이 B 교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비위 행위보다 너무 낮게 나오는 등 문제가 있다며 실명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감사 자체도 엉터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감사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직원들이 투서에 담긴 내용보다 더 심각한 교장의 비위 내용에 대해 진술했지만, 투서 내용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학교 교사들의 노력으로 재감사 결정을 이뤄냈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교 교사들의 민원을 접한 신은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부평1)이 부실감사 논란을 불러온 감사 3팀 인력을 재감사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지만, 감사관실은 감사 3팀 인력에 시민감사관 2명을 투입하는 선에서 재감사를 진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자문서로 징계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이 학교는 전자문서를 담당하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상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는 징계 내용을 누설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 관계자는 “민원과 관련된 감사는 감사 3팀의 업무로 팀 자체를 바꿀 수 없다. 대신 공정성을 기하고자 시민감사관 2명을 투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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