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책지역서 제외 항공기 소음 고통 언제까지
저소음 항공기 도입 먼나라 이야기 옹진 장봉도 등 피해지역 주민 불만
제2여객터미널 개장시 소음↑ 우려
정부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목적으로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전면개편에 착수했지만, 정작 인천국제공항 주변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들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음등급 분류가 현 6등급(ICAO 부속서 기준)에서 5등급(EPNdb)으로 개편되며, 항공사들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해 부과요율을 현 15~30%에서 10~30%로 개편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이번에도 소음대책지역 지정 공항에서 제외돼 저소음 항공기 도입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인천공항 주변지역 소음대책사업비는 인천공항공사가 100% 부담하고 있어 법적으로 소음부담금을 걷지 않아도 돼 사실상 항공사들에 소음 저감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은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에 모두 163가구로 집계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들지역에 소음 관련 주민 지원사업비로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항공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대형항공기가 도입되고 짐을 대량으로 싣는 화물기 운항횟수가 잦아지면서 항공기 소음도 계속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 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항공이 이착륙이 급증해 소음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측은 별다른 소음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차광윤 “말로는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인천공항만 놓고 보면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항공기를 오고가게 하려는 것일 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측면도 있지만 소음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측면이 크다”며 “인천공항공사 주관으로 매년 2차례 항공사 간담회를 통해 소음 저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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