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언론 육성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4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에는 인천지역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 언론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언론들은 정보화 지원사업과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문화예술·체육 관련 행사대행 사업,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구독 지원 사업,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그 밖에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7개 항목에 대해 유·무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이 조례에 의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인천시를 송출권역 또는 보급지역으로 하는 방송, 신문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된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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