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예선업 신·구 업체 ‘갈등 양상’…공동배선 추진

인천해수청―신규업체 LNG선 전용 예선업 등록 ‘티격태격’

인천항 액화천연가스(LNG)기지로 들어오는 LNG선을 끌어 부두에 접안하는 예인 업무를 놓고 신·구 예선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천기지 예인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통영(1개)과 평택(3개) 지역 예선업체 4곳이 지분 참여해 만든 법인 ‘인천예선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인천 LNG 기지에서 예선업을 해 온 법인 ‘한국가스해운’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운반선사들을 조종해 예선 요율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한 입찰을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가스해운이 소속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지난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NG 기지 예선 입찰 중단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한국가스공사는 중앙예선협의회가 결정한 예선 요율(1항차 7천500만원)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요율을 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NLG기지 예선업 낙찰을 받은 인천예선은 같은 달 22일 인천해수청에 LNG선 전용 예선업 등록을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해수청은 “신규업체인 인천예선이 사실상 한국가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법인이어서 관련 법상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화주(한국가스공사)가 지배하는 법인의 예선업 등록을 제한한 선박입출항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신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