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당시 VIP 회원들에 면제 만료일 앞두고 갑자기 ‘부과’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 반발 신안 “오픈당시 개장 특전일 뿐”
국내 굴지의 레저분야 대기업 ‘신안그룹’에서 운영하는 안성 소재 ‘신안골프트레이닝센터’가 회원 연회비를 둘러싸고 잡음을 빚고 있다.
신안 측이 5년 전 센터 창립 당시 특별회원으로 입회한 회원들에 대해 그간 내지 않던 연회비를 부과하기로 나서면서 창립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8일 신안그룹과 센터 회원 등에 따르면 신안그룹은 지난 2012년 2월 안성시 고삼면 신안컨트리클럽(CC) 내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80여 타석의 드라이버 연습장과 파3코스, 쇼트게임 연습장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춘 ‘신안골프트레이닝센터’를 건립했다.
센터는 개소와 동시에 VIP회원(창립특별회원) 모집(30구좌)에 나섰다. VIP회원 가입금은 1인에 1천800만 원, 2인에 3천만 원으로 책정됐고, 5년 동안 신안CC 그린피 할인, 사우나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입회신청서에 ‘입회기간 5년 만료 시 반환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 특별히 회원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VIP회원 자격이 유지됨을 안내했다.
그러나 센터 측이 지난달부터 입회 만료 시일이 다가오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회비’를 받겠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터졌다. 기존 회원들 가운데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100만~200만 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등기로 보낸 것이다.
이에 회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연회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다가 회원권 만료가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연회비를 납부하라 했다는 것이다. 회원 A씨는 “가입 당시 자동적으로 회원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고, 이용 약관 어디에도 연회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국내 레저산업을 선도하는 신안그룹이 VIP회원에 대한 배려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회원 B씨 또한 “연회비에 대해 5년 동안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서 “연회비 부과에 대한 재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회할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안그룹 관계자는 “창립 초기 회원들에게 연회비 면제를 특전으로 제공했던 것이지 연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시설 운영 등에 있어 연회비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리베라트레이닝센터 등 우리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들 또한 모두 연회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야 어떻든 창립을 함께한 회원들이 반발하는 만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안그룹은 신안CC(안성)를 비롯해 그린힐CC(광주), 리베라CC(화성), 에버리스 골프리조트(제주), 웰리힐리파크(강원 횡성) 등 시설을 운영하는 국내 레저 산업의 대표 기업이다.
박석원ㆍ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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