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무단결석 땐 가정방문… 학대 사각지대 없앤다

시교육청, ‘취학관리전담기구’ 구성… 학생 안전관리 강화
정당한 이유없이 초등학교 입학 안해도 어린이 소재 파악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취학관리전담기구를 구성해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취학관리를 강화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경찰의 도움으로 가정방문을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의 취학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교육청도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해 행정력 강화에 나선다. 과거에는 의무교육학교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려 상시적인 취학아동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연수구의 한 빌라에 감금됐던 A양(11)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발견돼 뒤늦게 구조되는 등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A양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감금 및 학대를 당했지만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체계적 관리부족으로 사전에 학대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는 학교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학교설립기획과 등 시교육청 내 3개 부서 관계자는 물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인천아동보호 전문기관, 인천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외부기관 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전담기구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취학의무 이행을 위한 학부모 독촉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학기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한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게 되며, 재적이나 자퇴, 퇴학조치된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를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이달 초 초등학교 입학식을 전후해 취학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은 9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 안전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이 중 8명은 해외 유학 중이었으며, 1명은 지역 내 다른 학교에 취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담기구 구성을 계기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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