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 기준완화

오는 6일부터 인천지역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 소지 정비사 수 기준이 줄어드는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격증을 소지한 정비사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만 갖추면 된다. 또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시설 면적 기준도 현행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췄다.

 

지금까지 자동차 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 업체는 시설과 작업 범위가 다른데도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3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방법이나 대행 기간도 담겼다. 현행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는 대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독점 운영으로 특혜 시비가 빚어질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이번 조례개정으로 자격증 소지 정비사 인력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인천소재 108개 업체의 소형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고용부담 완화와 시설기준 미달 40여개 무등록 업체가 법 제도권 안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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