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초본 학교 제출 ‘불편 끝’ 새학기부터 학교서 확인

올해 새학기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과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등록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소 등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인근 동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일선 학교 역시 일일이 학생들의 제출 서류를 취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줄이려고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선학교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학생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서류제출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동 주민센터를 찾아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일선 교사들과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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