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항만公 ‘민간시설’ 판단이 화근
그동안 징수한 재산세 50% 돌려줘야
區 “주민피해·재정압박… 市 보조 마땅”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 관련 재산세 환급액 302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인 인천 중구가 인천시에 환급액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일 인천시ㆍ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의 사권(私權) 제한토지 감면에 대한 2013년 재산세 환급청구 조세심판에서 공항공사에 패소했다.
이 판결로 중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3∼2016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 가운데 50%인 302억 원(이자 제외)을 되돌려줘야 한다.
당초 구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의 해당 토지가 ‘민간시설’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모두 거둬들였다.
그러나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해당 토지가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과세기준일까지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는 재산세 절반을 감면토록 하고 있다.
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공항공사와 항만공사가 지난 16년간 880억원의 구세를 감면받았는데도 사회공헌사업에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또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돌려줘야 할 재산세 환급금을 시가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는 신도시로 자리잡은 송도국제도시나 청라지구와는 다르게 영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구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영종지구가 경자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구비 618억여 원을 투입했고, 2018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2015년부터 지방채까지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시가 상위 기관으로서 여력이 된다면 구에 재산세 환급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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