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통큰 ‘상생경영’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보듬고
일자리·교육·문화 사업 챙기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 혜택 중단에도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15일 “지난해 연말로 지방세 감면이 끝났지만 지역사회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발전시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시의 재정과 시민 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그동안 진행하던 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역사회에 최적화하도록 개선해, 취약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인천공항공사의 지방세를 깎아준 데 이어 2005년부터는 항만공사에도 감면 혜택을 줬다.
시간이 흐르고 조례가 조금씩 수정되며 시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공항공사에 지방세 40%, IPA에는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75%를 감면해 줬다.
공사 관계자는 “지역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체육 발전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17년간 시에는 2천344억 원, 중구청에는 1천987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31일 감면 혜택이 끝나며 지역사회에는 ‘지방세 감면을 중단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사업에 차질을 빚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지방세 감면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해 12월2일 소관 상임위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방세 감면 혜택은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지난해 12월31일까지로 기한이 종료됐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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