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국회 국토위 회의 상정
정부에서 인천시로 관리권한 이관을 앞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서인천IC~인천항)의 국비 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타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비용 증가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절차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홍 의원은 이례적으로 법안 제안설명에 나서 “이 법안은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 직접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완공된 국내 최초 고속도로로, 인천항과 서울을 잇는 산업 동맥으로 국내 산업화에 크게 기여한 반면, 인천 도심을 가로지르며 각종 공해와 고속도로 주변지역 슬럼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은 법안 관련 질의에서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보면 통행료 수납기간이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하게 되어 있으며, 통행료 징수 역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개통 30년을 훨씬 지났음에도 올해까지 49년간 통행료를 받는 등 건설유지비 2배를 징수한 경인고속도로 국가지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의 희생을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와 협약을 맺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인 오는 3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 간 10.4㎞ 구간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시로 이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비는 물론 일반도로화 전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시는 해당 구간 연간 유지·관리비로 1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방음벽 철거, 기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간 단차(높낮이) 해소 등에 4천억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비 지원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국토부는 타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국토부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조만간 법제사업위원회로 이관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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