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총력 지원시스템 가동
컨설턴트·공익관세사 ‘기동대’
직접 현장방문 애로사항 해결
관세청이 FTA기동대, 원산지증명사본제출, 원산지간편인정확대 등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기업 총력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13일 부천시 오정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FTA 활용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FTA 기동대’ 운영을 개시했다.
‘FTA 기동대’는 세관소속 FTA 전문 컨설턴트와 공익관세사가 FTA 활용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혜택 및 활용절차 등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대형버스 1대로 본부세관별로 1∼2개월씩 순환 운영하여 중소영세 업체의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FTA 기동대’는 상담공간을 갖춘 승합차량을 자체 보유하여 긴급히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FTA 기동대’는 올해 인도로 금형 수출을 시작하는 알싸인더스트리를 방문하여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안내하고 업체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태문 알싸인더스트리 대표는 “바이어의 갑작스런 원산지증명서 요청에 많이 당황하였는데, 인천세관 FTA 기동대의 방문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이와함께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부터 FTA 체약국(조약을 맺은 국가)간 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수입통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사후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쉽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농어민이 FTA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란, 닭, 소, 돼지, 굴, 다시마 등 축산·수산물에 대하여도 ‘FTA원산지 간편 인정제도’를 확대·시행 하는 등 수출비용절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관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FTA 지원 혜택을 대다수 기업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준혁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