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건립 규제 강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건립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민·관대책협의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계양구 작전동 카리스호텔에서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유동수·송영길 국회의원과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은 간담회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영업 개시 전에 제출하는 현행 법은 현실적으로 건물을 다 지어놓고 허가만 안내주기가 어렵다”며 “건축 허가를 내기 전 평가서를 제출하고, 인접한 자치단체장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대표는 “삼산동 주민들한테 들어보니 지금도 신세계 복합쇼핑몰 부지 주변은 쇼핑몰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며 “복합쇼핑몰로 인한 교통 악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로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 15명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정치 공방이 없는 ‘무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규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과 정치권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며 “여야는 재벌 개혁 입법 대표 법안 중 하나로 유통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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