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이 시작됐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노인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지만 공공후견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의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하게 되면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적정성을 따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키거나 유산을 유리하게 상속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을 신설, 후견인 선정과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매년 치매환자가 늘고 있어 의료적 접근과 동시에 사회 복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치매와 같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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