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인천공항공사,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 합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합의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공사의 입찰 결과를 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폭 반영하는 방식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상급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부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되, 관세청 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 결과를 50% 반영하기로 타협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사업자 선정방식 계약 근거를 마련하고 관세청 특허공고와 공사의 입찰 수정공고를 동시에 내기로 했다.

 

이후 4월 중 공사가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한 입찰평가를 통해 사업권별로 1, 2위 사업자를 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를 열어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특허심사 1천 점 중 500점은 공사 입찰평가가 반영된다.

 

선정된 공항면세점 사업자는 공사와 최종 낙찰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매장 공사, 브랜드 입점 계약, 인력 배치 등을 거쳐 10월에 개점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합의된 선정방식을 국토부와 해수부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 공항·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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