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반대”

市교육청, 교육부 방침 거부… 예산 불이익 우려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학교에 전달하지 않는 등 반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육부로부터 행정,예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공식화되면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운영계획 안내 및 지정(공모) 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연구학교 수요를 조사해 다음달 15일까지 지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은지 1주일이 넘도록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이청연 교육감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박윤국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학교지정위원회를 열어 인천지역에서 국정교과서 사용반대를 위해 연구학교 지정절차를 밟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국정교과서 반대입장 전달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법에 따라 국정교과서가 무산될 경우,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 굳이 학교에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구학교 거부 움직임은 인천 뿐만이 아니다. 서울·경기도교육청 등은 이미 교육부에 연구학교 지정 거부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외에도 13개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한 교육청에 행·재정적 재제조치를 내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연구학교 지정 거부가 시도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자율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지정 거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리검토에 돌입했다.

 

만약 교육부가 연구학교 담당자 징계나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양 기관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경기·전북교육청 등의 교부금을 삭감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적법한 정책 추진을 교육청이 거부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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