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분쟁조정위… 지연 사업 수두룩

지제·세교 개발 등 각종 분쟁으로 몸살 앓고 있는데
평택시 2013년 관련 조정위 제정 이후 한번도 안열려

평택시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제정한 조례가 방치,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민간 개발사업 등이 각종 분쟁으로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도시개발법 21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6 등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위원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말미암은 민원 등 각종 분쟁 사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정평가사, 도시계획기술사,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이 각종 분쟁사항을 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제역 앞에 설치 예정인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사업비를 놓고 조합과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지제ㆍ세교 개발과 영신지구 개발사업 등이 각종 분쟁으로 수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시는 지난 2013년 7월 분쟁조정위원회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위원회를 가동하지 않았다.

 

특히 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지난 2013년 부시장으로 근무한 오택영 부시장이 아직까지도 당연직인 위원장으로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오래전 퇴임한 담당 국장과 과장 등도 위원과 간사로 게재돼 있는 등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각 전문가가 참여, 법리 해석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각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시가 이를 권고하지도 않고 시행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하지 않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며 “위원회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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