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선장 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2017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 심사계획’을 세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적성심사 계획은 적성심사 일정과 기준, 절차 등을 포함했다.
선장 적성심사는 취항하는 항로의 표지 숙지, 비상상황 대응 능력, 비상시 여객대피 및 의사결정 능력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해 구술면접으로 치러진다.
과락 2개 항목 없이 기준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적합증서’를 발급받는다.
기준 점수는 국제 여객선은 80점, 내항 여객선 중 카페리·쾌속 여객선·초쾌속여객선은 70점, 차도선·일반 여객선·유람선·도선은 60점이다.
심사 신청자 중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운항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항로에 수습선장으로 1회 이상 또는 1항사로 5회 이상 왕복한 경험이 없으면 적성심사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정기 적성검사는 매년 짝수 달 첫째 주 수요일에 한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객선 선장 직무 수행능력은 여객선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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