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인천에 돌아온 제1경인고속도로

쏟아지는 장밋빛 구상… 빛과 그림자는?
일반도로화 비용 수천억대 특별법 통과가 성패 가른다

제목 없음-1 사본.jpg
▲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이 오는 2017년까지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되며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사진은 서구 경인고속도로 가좌IC에서 바라본 서인천IC 방면. 장용준기자
市 예산으론 한계… 재원 확보 못하면 어정쩡한 도로로 전락

 

40년 넘도록 인천 도심을 동서로 나누고, 주변지역에 비산먼지와 소음피해를 안겨주었던 제1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의 소유로 돌아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인천IC~신월IC 간 지하 고속도로화 사업과 함께 서인천IC 이하 고속도로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십년간 자리를 지켜온 방음벽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장및빛 구상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여지껏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광역 지자체로 이관된 전례가 없다보니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일반도로 개량비용을 인천시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 부족으로 방음벽 조차 철거하지 못한 어쩡쩡한 도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다행히 인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도로가 일반도로로 이관될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 법안발의에 전례없이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참한 만큼, 법안 통과 여부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주목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의 분기점이 되는 서인천IC /경기일보 DB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지하화의 분기점이 되는 서인천IC /경기일보 DB

국가 재정 지원에 여야 국회의원들 이례적 동참… 문제 심각성에 공감

 

수천억원에 달하는 도로 개선비용, 정부는 말이 없다.
2016년 국토교통부와 맺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인천항IC 구간(10.4㎞) 이관 협약에 의해 내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 시점에 이 구간 도로 인수인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개량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난색을 표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국비 지원방안 없이 일반도로화 구간 인수만 진행된다면 시는 사업비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계획된 일반도로화 사업에는 모두 4천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로 유지관리에는 연간 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약에 따른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인천시 이관 시점은 제2외곽순환도로 개통 시점부터다. 내년 3월께 예정된 개통시점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재원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비 지원규모 합의 없이 일반도로화 구간 인수만 진행되면 앞으로 사업비 확보 부담을 시가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 뻔한 상태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예산지원 특별법 발의에 인천 여야 맞손 잡다

이런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국비지원 근거가 될 특별법이 발의돼 처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목 없음-3 사본.JPG
▲ 12월 1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인고속도로 이관 협약식을 마친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남구갑)은 지난 7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새누리당 정유섭(부평갑)·이학재(서구갑)·안상수(중동강화옹진)·민경욱(연수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부평을)·박남춘(남동갑)·윤관석(남동을)·박찬대(연수갑) 의원 등 인천 여야 의원 8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4·13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13명의 인천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합심해 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그만큼 인천 정치권도 경인고속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법안에는 지자체 장이 경인고속도로 도심단절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장관은 사업계획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연도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한가운데를 지나 도심단절과 상습적인 정체 발생에도 건설비의 두배가 넘는 비용을 통행료로 회수하고도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인천시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변지 재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양광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