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면적보다 많은 임야 훼손 양평군 전원주택 개발업자 고발

업자 “지점 파악못해 원상복구 할 것”

양평군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전원주택 개발업자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원주택 개발업자 A씨는 옥천면 용천리 산 76의 2 일원 외 3필지 2만3천602㎡에 대해 주택과 버섯재배사 등을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초 허가조건과는 달리, 현재 진입도로와 산림형질 변경을 진행하면서 허가받은 면적보다 7천500㎡의 산림을 더 훼손하고 수십 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잘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군은 주민들로부터 A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확인과 측량 등을 진행해 이 같은 불법 사항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주택과 버섯재배사 등을 짓고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경계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개발된 것 같아 원상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A씨가 허가받은 면적보다 더 많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며 “확인결과 산림 7천500㎡를 더 훼손,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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